1. 소요 비용 및 선발 인원
(환율: USD 1,079원, CAD 859 / 2018.04.17. KEB하나은행 고시환율(송금) 기준)
※ 학생 부담금은 환율, 항공료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※ 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본교 등록금을 납부 후 학교지원금을 지원받는 방문학생(Visiting Students) 형태로 파견.
–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등록금을 납부 후 참여하셔야 합니다.
– 본교 학비감면(등록금 면제) 보다 학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– 본교 학비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장학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2. 선발 일정
가. 사전공지: 5/25(월)부터 홈페이지 봉황BBS 및 각 단대 공문 등
나. 접수 : 5/29(화) 10:00 ~ 6/11(월) 17:00까지
라. 회화/면접전형: 6/14(목) 18:00~
바. 합격자발표: 6/15(금) 15:00
사. 서류 작성 및 송부: 6/20(수) ~
3. 학사 관련
가. 공통사항
1) 어학연수 참가 학생은 파견 연수 종료 후 다음 학기 복학 필수. 미 복학 시 지원금 환급.
2) 성적반영은 연수대학의 어학성적, 레벨 향상 비율, 출석률에 따라 평가함.
3) 학점인정 관련 시행 규칙은 학사지원과의 현장학습 규정에 의거 적용.
나. 장기 어학연수(15~16주)
1) 장기 어학연수 참가 학생은 학사지원과와의 협의 하에 전체 평균평점에 반영되지 않는 P/F
일반선택 최대 18학점(해외현장실습)으로 인정.
2) 인정학점은 학과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 및 개인별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3) ‘일반선택’은 전공, 교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구분입니다.
4) 해당과목은 P/NP 과목으로 학점만 인정되며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
– 연수종료 후 교내외 장학금 수령에 평점이 필요한 학생은 지원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– 국가장학금의 경우 전전학기 성적을 반영하도록 처리 드립니다. 단, 해외연수기관의 성적표
발송 지연에 따라 등록금고지서 감면이 아닌,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5) 영어관련 전공자가 전공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‘교환학생’프로그램을 이용 바랍니다.
다. 현장학습과목은 재학 중 최대 21학점 까지만 인정.
1) 단기 전공현장학습(2학점) + GHRe 프로그램 (18학점) = 20학점(가능)
2) 장기 전공현장학습(18학점) + GHRe 장기 프로그램 (18학점) = 36학점(불가능)
3) 현장학습과목은 국제교류처 외에 취업지원과, LINC사업단, 학과별로 시행하고 있으며,
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업 역시 ‘전공현장실습’ 과목으로써 21학점 초과 인정이 불가합니다.
4. 지원 자격
가. 학부 재학생으로서 연수 종료 후 다음 학기 재학생 신분을 유지
⇨ 2018학년도 장기(2학기) 지원자 : 2018학년도 2학기 재학 필수
나. 지원 가능 학기
장기: ①2018학년도 2학기 기준 3학년(5학기) 이상 정규학기 재학자 (1,2학년 지원불가)
②연수 종료 후, 정규학기 1학기(2018년도 1학기) 이상 잔여 학생
③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지원가능 (2018학년도 1학기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지원 가능)
④2018학년도 1학기 현재 4학년 1학기 재학생 지원 불가
※ 근거 : 현장학습 시행규칙 【별표 2】 현장실습 신청자격 및 지도교수
다. 해외 어학연수 기간동안 해당 국가 및 대학에서 지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신체 건강한 학생(결핵 등 중증, 전염병 환자 지원 불가).
라. 직전학기 까지 평균평점 3.0 이상인 학생
마. 본교 재학생 중 3주 이상 단기 해외 어학연수 혜택 기 수혜자: 단기 과정 지원불가(장기 가능).
바. 14주 이상 장기 해외 어학연수 혜택 기 수혜자(교환학생 포함): 단기, 장기 과정 모두 지원 불가.
사. 국제교류과 기존 프로그램(교환학생, GHRe 등) 최종합격 후 중도 포기자 지원 불가.
5. 지원서류
가. 지원서 (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학부장 등 결재 완료 후 학생지원관 2층 국제교류과로 제출)
나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소정 양식)
다. 어학연수 서약서 (소정 양식)
라. 영문 성적증명서, 영문 재학증명서; 각 1부
마. 어학관련 공인성적표 (해당학생, 사본제출 및 제출 시 원본 소지)
바. 통장사본 (본인명의)
사. 여권사본 (연수 종료 후 3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여 확인, 여권 신청 중일 경우 접수증 제출)
※상기 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학생지원관 2층 국제교류과 제출
6. 전형 방법 및 평가 내용
가. 공통사항
1) 지원자 총 종합성적 상위부터 우선 선발.
2) 동점자 발생 시 상급 학년 → 상위 연령자 순으로 선발.
3) 연수 대학 배정은 상위 종합성적 획득 학생에 따라 지망 순으로 배정(1~2지망)
4) 배점: 100점 만점
가) 학부성적 30점
나) 외국어 취득 공인성적표 10점(점수 별 차등 가산점 부여)
다) 면접 평가 50점(회화능력 30점 + 인성 등 일반면접 20점)
라) 교내 외국어관련 프로그램 수료자 10점(토익사관학교, 영어말하기사관학교, 화상영어 등)
나. 특정 단과대학 및 특정 학과 참여 비율 제한
1) 특정 단과대학 최대 25% 참여로 제한을 둠
2) 특정 학과 최대 40% 참여로 제한을 둠
(ex. 참가인원 100명 일 경우 : 특정 단과대 최대 25명, 이중 특정 학과 최대 10명까지 참가 가능)
다. 모집인원 미달인 경우라도, 면접 및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7. 중도포기 관련
가. 연수 기간 중 본교 총장의 허가 없이 중도 포기 불가(단, 천재지변,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). 그 외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 포기자의 경우 미수료자로 분류되어 연수비 지원 불가.
나. 연수 시작 전 포기자의 경우 해외 연수기관에 납부한 수업료, 항공권, 비자 발급 등 관련 취소 수수료에 대해 학교 당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포기자 본인 부담 원칙. 단, 천재지변,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처 내부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.
다. 연수 기간 중 해당 연수기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본교 어학연수 자체 규정을 위반한 학생의 경우 지원비 지급 불가 및 기 지급 시 환급 필수. 끝.
8. 귀국보고서 관련
가. A4용지 2장 내외 분량
-배운 점, 경험담, 개선점, 아쉬운 점, 추후 참가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,
해당 기관 파견시 주의할 점 및 미리 체크해야 하는 부분 등 상세한 내용 작성 후 제출
나. 사진파일 첨부 4장 이상
다. 귀국보고서 제출 시 분량 또는 내용이 미흡할 시 재 작성 후 제출 안내.
9. 기타
가. 지원금(장학금) 세부안내
– GHRe 프로그램 지원금은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되며,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수혜 가능
– 교내 장학금은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므로, 휴학생 및 추가 학기자 지원 불가
나. 프로그램 납부금 및 지원금(장학금) 연말정산 안내
– 해외 연수기관 어학연수과정(GHRe 프로그램 포함) 학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
(현지 기관 송금 비용으로 교육비납입증명, 현금영수증 등 발급 불가)
– 본교에 납입한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 발급 및 연말정산 신청시, 본교에서 학생에게
지원한 지원금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공제 후 정산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.
(연말정산(교육비) 대상금액 = 등록금 – 장학금(GHRe 프로그램 지원금 포함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