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조기시험 대상자: 이번 학기 전체 수업 시간의 3/4 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기간에(11.18 ~ 12.13) 군입대 하는자
나.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: 2019. 11. 18(월)부터
다. 제출방법: 학생이 신청하면 과목 담당 교수가 교학과에 신청(원본은 교학과에서 보관하고, 신청사본 첨부하여 공문제출)
라. 제출기한: 2019. 12. 6(금)까지
마. 조기시험 진행시 유의사항: 학칙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니 반드시 기말고사 시행
(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