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군 복무경력 학점인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방안 마련
◦ 학점인정 교과목 개설: 교양과목
과목명 | 학점 | 내용 |
지역봉사1,2 | 1/2 | 총 30시간이수/ 총 60시간이수 |
리더십1,2 | 1/2 | |
인성1,2 | 1/2 |
* 1학점기준 15시간(15주)이나 군 경험 특성상 실습성격과 가까워 실습기준으로 2배수 적용함
* 최대 4 학점까지 가능
◦ 성적처리 및 표기: P/F로 평가하여 총 졸업학점에 포함, 평균평점 계산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표기
◦ 학점은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반영(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외 별도로 인정)
◦ (참고사항)군 경력증명서상 위 교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학점으로 인정됨(경력증명서 발급 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)
□ 군 복무경력 신청 대상자 확대
신청 대상 |
군 복학 후 신청 학기 제한 없음
(2019학년도 2학기 복학생부터 적용) |
? 군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(※병적증명서는 제출서류 아님)
① 전역 전: 해당부대 인사과에서 학점인정용 경력증명서 발급
② 전역 후: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군경력증명서 FAX민원 신청
③ 국방부 민원실(02-748-6862, 6896)에서 발급 가능
*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
① 전역 전: 복무관리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가능
② 전역 후: 담당지역 병무청 복무관리과에서 발급 가능
* 의무경찰, 의무소방, 산업체병역특례제 등 국방부 소속이 아닌 복무인 경우는 학점인정 대상이 안됨
? 군 경력증명서와 병적증명서를 혼동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함
? 제출서류는 군 경력증명서임
□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절차
① (학생)웹정보서비스에서 성적관리–학습경험 학점인정 선택
② (학생)신규입력 후 해당 정보 기입
③ (학생)학점인정 신청 및 평가표 출력
④ (학과장)평가표와 증빙문서 검토 후 인정성적 기입 및 서명
⑤ (학생)학점인정 신청 및 평가표 + 증빙문서 업로드(평가표와 증빙문서 둘다 업로드 해야 제출버튼 활성화 됨)
⑥ (학생)제출 후 평가표 및 증빙문서 교학과 제출(서류보관: 교학과)
⑦ (교학과)대상자 증빙문서 및 신청 데이터 검토
⑧ (교학과)이수구분, 인정 학점 선택 후 승인
⑨ (학사지원과)승인자 명단 확인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개최
⑩ (학사지원과)위원회 통과 후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학점 반영
□ 향후 일정
◦ 신청일자: 2021. 04. 26(월) ~ 4. 30(금) 17:00
◦ 단과대학 검토: 2021. 05. 03(월) ~ 2021. 05. 07(금)
◦ 학사지원과 검토: 2021. 05. 17(월) ~ 2021. 05. 21(금)
◦ 학점인정심의위원회: 2021. 6월 중
◦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과로 문의
◦ 관련사항 봉황 BBS에 공지 예정(최종 신청일자는 BBS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