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의 졸업유보가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.
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(2020년 2월 졸업)중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
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자격: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
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
나. 자격제한: 조기졸업 신청자, 의·치·한·약학계열 학생
다. 신청기간 및 마감일: 2019.12.23(월) ~ 2020.01.03(금)까지
라. 신청횟수: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회(4학기)까지만 가능(기존 졸업유보횟수 통
산). 횟수 초과시 자동졸업
3. 학사학위취득유예 주요 내용
구분 | 학사학위취득유예 | 비고 |
수강신청 의무 | 없음. 단, 학사학위취득유예비(10만원) 납부 | |
최대 수강신청학점 | 유예학기별 최대 6학점(취득한 학점 총 평균평점 합산) | |
등록금 | ▸미수강시: 학사학위취득유예비
▸수강시: 학사학위취득유예비+학점당 계절학기 수강료 ※ 학사학위취득유예비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불가 |
|
학적 | ※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(별도 증명서 발급).
단,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|
휴학
불가 |
가. 유의사항
1) 학사학위취득유예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, 미등록시 학사학
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.
2)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
청을 하고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고지서 작업으로 인하여 수강과목 변
경 및 취소(Drop) 불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