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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학기제 시행 안내

  1. 취업학기제란
     졸업대상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미취업등의 사유로 재학생 신분(학

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서 제외)를 유지하고자 하는 학생이 논문부결 제도

를 신청하여 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(취업지원금 지급)

 

 

 

 

( * 논문부결: 졸업요건 중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논문만 부결된 학생)

2. 신청대상: 2020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 중 졸업(시험, 작품)논문 성적이 입

력(A·B·C 중 1개)된 학생.

3. 지원항목 및 금액: 기타장학금(취업지원금), 1인당 50만원

4. 신청 및 지급

1) 신청기간: 2020.1월 중

2) 지급대상: 2020학년도 1학기 논문부결자(취업학기제 신청자에 한함)

3) 지급시기: 2020.5월 중(휴학생은 지급 불가)

*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추가 공문발송 예정임.

5. 유의사항

가. 졸업(시험, 작품)논문이 통과된 학생만 신청가능하므로 취업학기를 신청하고

자 하는 학생들에게 필히 졸업(시험, 작품)논문을 응시하여 성적을 부여받을

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기존 졸업(시험, 작품)논문 부결자도 취업학기제 신청이 가능하나, 반드시 졸업

(시험, 작품)논문 성적(A·B·C 중 1개)이 있어야 합니다.

다. 취업학기제를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 일괄적으로 논문부결자로 변경되오니 참

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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