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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긴급) 군 경력 학점 인정 신청: 12월 20일까지입니다.

최대 4 학점까지 가능

학점인정 교과목: 교양과목

과목명 학점 내용
지역봉사1,2 1/2 총 30시간이수/ 총 60시간이수
리더십1,2 1/2
인성1,2 1/2

* 1학점기준 15시간(15)이나 군 경험 특성상 실습성격과 가까워 실습기준으로 2배수 적용함

성적처리 및 표기: P/F로 평가하여 총 졸업학점에 포함, 평균평점 계산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표기.

◦ 학점은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반영(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외 별도로 인정)

학점인정 신청 절차

① 웹정보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

② 신청서 출력(학생) 후 학과(부)장에 제출

③ 학과(부)장 검토 후 평가 결과란 작성(1차 심의)

④ 학과(부)에서 취합 후 신청서 교학과에 제출

⑤ 교학과에서 WRIS를 이용하여 교과목 매칭(관련 서류 업로드)

⑥ 학사지원과 승인자 명단 확인 후 위원회 개최

⑦ 위원회 통과 후 학점 인정

성적인정절차: 신청서 취합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상정 후 최종 처리

군 복무학점인정 신청시기: 복학신청학기에 한함.

◦ 제출서류: 군 복무학점 인정신청서(별도 양식) 1부(웹정보서비스에서 출력), 군 경력증명서 1부.

? 군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

① 전역 전: 해당부대 인사과에서 학점인정용 경력증명서 발급

② 전역 후: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군경력증명서 FAX민원 신청

③ 국방부 민원실(02-748-6862, 6896)에서 발급 가능

◦ 군 복무학점인정 적용시기: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생부터

*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가능

* 의무경찰, 의무소방, 산업체병역특례제 등 국방부 소속이 아닌 복무인 경우는 해당이 안됨

 

□ 향후 일정

◦ 신청일자: 2019. 12. 09(월) ~ 12. 20(금)

◦ 단과대학 검토: 2019. 12. 30(월) ~ 2020. 01. 03(금)

◦ 학점인정심의위원회: 2020. 1월 중

◦ 각 단과대학에서는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 홍보(BBS 공지 예정)

* 위 일정은 학사 일정 등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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